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져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쳐지기 전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통장을 만들 때 아파트를 미리 정해야 했다.

그래서 아파트에 따라 통장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3가지로 나누었다.



1. 청약 저축

청약 저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들어갈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국민주택 전용)

국민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34평)의 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나라 돈을 지원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만약 대형 평수라면 국민 주택이더라도 민영 주택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민간 건설사가 지어도 나라 기금을 지원받아 34평이하로 지었다면 국민주택이 된다.

국민 주택에 가고 싶으면 금액보다 성실함에 높은 점수를 준다.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은 사람보다 10년 동안 월 25만을 꾸준히 내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 



2. 청약 예금
청약 예금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만 들어갈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민영 주택 전용)
우리가 흔히 아는 래미안(삼성물산), 자이(GS건설), 힐스테이트(현대건설), 푸르지오(대우건설)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 아파트보다 자재나 커뮤니티 시설이 화려해 가격이 더 비싸다. 

민영 주택에 가고 싶으면 성실함보다 금액을 본다.
최소한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낼 능력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 자격을 주기 위해 지역과 집 크기에 따라 법으로 최소 금액(예치금)을 정해 두었다. (서울, 부산은 3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기타 광역시는 250만에서 1000만 원정도,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3. 청약 부금
청약부금은 85㎡ 이하(34평)의 작은 민영 아파트에만 들어갈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민영 주택 전용)

민간 아파트 이므로 횟수보다 총 예치금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청약 예금과 다른 점은 금액을 초반에 한꺼번에 채우지 않아도 되고, 매달 10만 원씩 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채워도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통장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 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3가지를 모두 합쳤다. 
(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 진것이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법 (tip)
평소에는 매달 25만 원씩 넣어 공공아파트 청약 점수를 쌓는다.
(2024년 11월 1일 회차부터 공공분양(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시 매달 인정해주는 최대 금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뜨면, 기준에 맞게 나머지 금액을 다 채워 넣는다. 
(단 주의할 점은 실제 청약 접수하는 날에 넣으면 늦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분양을 시작한다고 알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인정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재 혜택 (tip)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 액 최대 한도 300만 원 중 40%를 연말정산시 소득에서 깍아준다. (300만원의 40%는 120만원이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준다.)